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20일까지 예산요구부서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부서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①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2.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의 효과 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기한을 초과하여 세입세출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에 따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및 예산편성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편성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편성 담당 실ㆍ국장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 팀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금의 개별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방안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표 개발 등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예산요구부서 중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