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9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화순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3. “가격안정지원금”이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②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신청내용 조사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읍ㆍ면 등에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