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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8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순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화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

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ㆍ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