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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향교 ·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8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ㆍ 서원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에 필요한 정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 ㆍ 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ㆍ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ㆍ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 ㆍ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ㆍ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2. 고흥군의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 ㆍ 단체 대표자
4. 향교 ㆍ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