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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8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 ㆍ 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청춘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바우처”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2.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 ㆍ 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청춘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청춘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춘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6.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청춘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 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춘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분실 ㆍ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제1항과 같다.
③ 관할 읍 ㆍ 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④ 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하여 읍 ㆍ 면장을 통해 배부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제6조

청춘바우처 카드 제작

카드는 “고흥군 청춘바우처 카드”로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

수령

①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 ㆍ 면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청춘바우처 카드의 관리

군수와 읍 ㆍ 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과 지급대장은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한다.

제9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등

① 가맹점 등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 ㆍ 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카드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2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3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4조

카드시스템 운영 · 위탁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ㆍ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지도 · 감독

군수는 청춘바우처 사업의 점검 ㆍ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