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담양군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담양군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아동”이란 5세 이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그 밖의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심한장애로 등록된 5세 이하 아동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신청자는 담양군청 또는 지정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아동의 신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 신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ㆍ조사 및 질문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시간은 휴일과 야간(22시∼6시)을 제외한 월 최대 160시간으로 정한다.
②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료는 무료로 정한다.
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전출, 사망, 건강상태 호전, 본인포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군수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① 서비스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1회로 제한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 그 가족, 담당의사,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타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