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담양군 농경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④ 예찰ㆍ방제단 회의 참석 및 현장 업무를 수행한 민간인 단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영농 현장 업무수행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필요시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방제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