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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8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담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