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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97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수시 (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별 1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임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2. 시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4. 기타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
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