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시설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이나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①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