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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197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6. “생성형ㆍ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ㆍ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9.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0.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행정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양받는 자,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전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5. 인공지능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정책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및 제안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
2.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사업자
4. 이용자
5.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 노력 등

①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ㆍ구매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ㆍ인증 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