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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친화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