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 숙식과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제공
2.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ㆍ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생활정보 등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