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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7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우수제품”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