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ㆍ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의정뉴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의회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소식지 발행 및 배부
2. 홈페이지 운영
3. 의정 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송출
4. 인터넷 방송 운영
5. SNS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회 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 발행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한다.
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주요 정책,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구민이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