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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6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추진 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