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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자치법규 225196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그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동강의 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이하 “낙동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동강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낙동강의 날 기념식
2. 생태탐방ㆍ환경정화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낙동강의 날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도지사는 낙동강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