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및 방안
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법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