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유람선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관광유람선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유람선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관광유람선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유람선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유람선업 관련 조사ㆍ연구
2.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3. 관광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장비 등 현대화
4.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광유람선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