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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6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남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지원
2.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ㆍ훈련ㆍ상담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4. 농촌과 도시 등의 교류협력 촉진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 지원
6. 그 밖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