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남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훈련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