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북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구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
2. 경상북도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 등 농아인 지원 기관
3.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
4. 경상북도종합민원실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
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
도지사는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