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3.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사업
2.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에 관한 사업
3.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업
4.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