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북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북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물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매촉진,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북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경북쌀에 대하여 구매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소비처 등에 경북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