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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북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북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물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쌀 소비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매촉진,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북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경북쌀에 대하여 구매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소비처 등에 경북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