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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19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친환경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어구를 말한다.
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반환 장소로 회수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어구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
2. 「수산업법」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아 지원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