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친환경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어구를 말한다.
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반환 장소로 회수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어구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도지사는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
2. 「수산업법」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아 지원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체계적인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