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K(케이)과학자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육성,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K(케이)과학자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육성,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K(케이)과학자”(이하 “K-과학자”라 한다)란 과학기술 또는 인문ㆍ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내ㆍ외 주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서 인정받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경상북도 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은퇴자(은퇴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K-과학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조의 K-과학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과학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 내 국내ㆍ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또는 해당 분야 국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 및 학술 분야 주요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결과가 산업 또는 공공정책에 적용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 혁신 또는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① K-과학자 선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K-과학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K-과학자의 추천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K-과학자의 성과 평가 기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상북도 과학자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3.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심의 대상 K-과학자의 선정 및 성과 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선정된 K-과학자의 연구, 교육, 시설 등 제9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K-과학자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K-과학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가로 지역 정책 발굴 및 추진
2. 국제적인 과학자와 교류 및 협업 추진
3.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시ㆍ군의 지역 정책 자문
4. 국가정책 과제의 참여 및 선도
5. 그 외 지역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요청하는 사항
K-과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
2. 지원받은 시설의 성실한 관리
3. 명예 및 품위 유지
K-과학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K-과학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K-과학자의 지원 및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지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 한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실적
2. 도, 시ㆍ군 정책자문
3.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사업 참여 실적
4.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5.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6. K-과학자마을 운영 활성화 기여도
④ 평가 결과가 우수한 K-과학자에게는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또는 해외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수한 K-과학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