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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5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디지털의료제품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업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생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
2. 스타트업 디지털의료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 지원
3. 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ㆍ평가 지원
4. 디지털의료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 지원
5.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지원
6. 디지털의료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 지원
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ㆍ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ㆍ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이 있는 사람
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이 있는 사람
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
4.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문ㆍ평가단의 기능 등

① 자문ㆍ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중소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
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ㆍ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ㆍ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