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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5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도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 신뢰기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윤리 헌장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도지사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