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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5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홍보대사”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되는 홍보물 출연 활동
3. 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의장이 의회의 의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등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의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의회 홍보업무담당은 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의 경상북도 홍보대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