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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949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장이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기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여주시 청소년 홈페이지와 개별 시설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시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전자신청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시설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물품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을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