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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4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 및 복지서비스 대책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 지원
2. 방서ㆍ방한용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