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이하 “민간환경감시단증”이라 한다)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