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지역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기념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