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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5194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제6조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 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종합결과 보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