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4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하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의 지원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2.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4조

심의방법

공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제출과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고문변리사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다.

제25조

위촉

군수는 사무소를 개업하고 운영 중인 변리사 중에서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

직무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권리화의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7조

임기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6조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

자문기록부 비치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문수당

고문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