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호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복지위원회”를 “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경제위원회”를 “경제위원회”로 한다.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위원회”를 “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위원회”를 “경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본문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