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