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이를 기반으로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만금신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이를 기반으로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새만금에건설되는 신항만을 말한다.
2. “배후단지”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3.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화주”란 새만금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6.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운영사업자를 말한다.
8. “해운대리점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새만금신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보세창고사업자”란 「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서 김제시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창고사업자를 말한다.
10. “새만금신항 관련 단체”란 김제시에 등록된 법인으로 새만금신항의 개발 및 발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11. “국제여객 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란 소무역상인을 제외한 10명 이상의 단체여행객을 모집하여 새만금신항 국제여객 항로를 통해 입ㆍ출국하는 순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업자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의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2.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
3.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인재육성
4.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주변 환경 관리ㆍ방재 및 교육
5. 국내외 교류ㆍ협력, 마케팅, 전시ㆍ컨벤션 및 학술ㆍ홍보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장은 새만금신항의 기업 및 화물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해운대리점사업자
6. 보세창고사업자
7. 새만금신항 관련 단체
8.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9. 그 밖에 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①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사업자의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장려금
2. 새만금신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새만금신항 관련 단체의 사업 보조금
4. 국제여객 항로 순수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5. 그 밖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새만금신항 항만 관련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과 국제여객항로 단체여행객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새만금신항 화물 유치와 국제여객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업무를 위탁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새만금신항과 그 배후단지 및 김제시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새만금신항만 발전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신항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항만운영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새만금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새만금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정책 자문
6. 새만금신항의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 대상 등의 심사
7. 그 밖에 새만금신항 및 김제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항만관련 권위 있는 학계인사나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김제시 항만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항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시의원 및 관내 시민단체 중 항만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해당부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항만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항만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제시가 갖는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새만금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