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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92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명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외국인 등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장소 및 기기 이동

① 기기는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2. 대형병원 및 지하철역
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동할 수 있고, 기기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결정 및 조정
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책임자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기가 설치된 장소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관할 동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및 보안상태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
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수수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대인 경우(행정복지센터 외) 1주 단위로 수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8조

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