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학한 해당 연도 중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