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2조의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