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담 지원 사업
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3.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연계 사업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의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