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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2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4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쟁고아 및 다문화 아동 복지 사업을 실천한 펄벅(Pearl S. Buck.)의 인권존중 정신과 문학을 확산하기 위하여 선양(宣揚)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양 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펄벅 박애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ㆍ보존ㆍ전시ㆍ홍보
2.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추모 및 기념 사업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펄벅 선양 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펄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 역사, 문학, 복지 등 관련 전문가
2. 한국펄벅재단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
3.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펄벅기념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4.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탁

시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사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