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시민 편의 및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시민 편의 및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