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9.>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려운 상황”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8. 19.]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려운 상황 해결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8. 19.>
①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