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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1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의 공개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