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시책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조 등 민ㆍ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ㆍ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ㆍ의료, 고용, 보건, 주거ㆍ주거환경 개선, 교육, 법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연계 구축
2.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사례관리 업무 직무역량 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ㆍ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와 공동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상호 자원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