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91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4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75번길 7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자격증 및 취ㆍ창업 교육
2.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3.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4. 여성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역량강화 지원
5. 여성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6.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 소모임 지원
7. 그 밖에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시설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사용 취소 등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창업 지원실 운영

시장은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창업 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실에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사무용 집기ㆍ공동 활용 장비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시설 사용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강의개시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2조

강사 위촉

① 시장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4.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관련기관 연계

시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지역사회 여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