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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1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종류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3.>
1. 인플루엔자: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18세인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백일해: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3. 대상포진: 최초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