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등(이하 "난임등"이라 한다) 생식건강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여성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여야 한다.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
2. 난임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ㆍ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등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등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등 극복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난임등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